
행정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한국철도공사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상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의 특례법상 상고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