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행정
A단체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내린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A단체가 승소하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제기한 상고가 법률상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심리할 때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또는 사실 관계를 다투는 내용에 불과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해당 조항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으므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