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상고심 절차의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주장의 타당성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