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공포가 있다며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이집트에서 동성애자로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 지위를 요청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집트의 상황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난민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진술이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고, 이집트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