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와 주무관청인 피고 사이의 실시협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실시협약 체결 당시의 자금구조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한 감독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시협약에 따른 자금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독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자금구조가 실시협약 당시와 달라졌다고 해서 수정산터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실시협약 체결 당시의 자금구조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감독명령이 법 제4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이유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