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부산광역시장이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수정산투자 주식회사에게 당초 실시협약에서 전제했던 자금구조로 돌아가도록 ‘감독명령’을 내렸으나,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명령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산광역시장의 감독명령이 민간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이 정한 감독명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그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산투자 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와 1999년에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의 자금구조에 변화가 있었는데, 2008년 약 155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에서 2011년에는 부채비율 2,534%, 2012년에는 부채비율 907%로 지속적으로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장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수정산투자 주식회사의 자금구조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전제했던 것과 달라졌다며, 이를 원래대로 시정하라는 내용의 감독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정산투자 주식회사는 이 명령이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보고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협약 변경을 통한 이익 공유를 제안하거나 중재를 이용하라는 취지였을 뿐, 자금구조 자체를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리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사업시행자에게 체결 당시의 자금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장의 ‘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감독명령의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려진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부산광역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수정산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구조 시정 감독명령은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피고인 부산광역시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감독명령을 내릴 때,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시협약에 명시적인 의무가 없거나 사업자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고 있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구조 변경을 이유로 한 감독명령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nn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n- 제1조 (목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효율적인 시설 확충과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n-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정부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되도록 하면서도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n- 제10조 (시설사업기본계획):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합니다.n- 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추정투자금액, 사용료 등 사업시행자 수익,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등이 포함됩니다.n- 제13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고시된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주무관청의 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가 지정되고 실시협약 체결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n-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n- 제24조 (관리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합니다.n- 제45조 제1항 (감독):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nn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약칭: 시행령)n- 제35조 제1호 (감독명령의 사유): 주무관청이 감독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nn법리:n-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상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은 민간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이 감독명령을 할 때는 명령의 내용,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목적과 성격, 관련 법령 규정, 실시협약 등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실시협약에 자금구조 유지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자금구조 변경만을 이유로 한 감독명령은 위법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 자금구조 유지 의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에 명확한 의무 조항이 없다면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있고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자금구조 변경 자체가 감독명령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재무 개선 노력과 그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이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투자법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존중하고 경영 자율성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이 원칙을 침해하는 명령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원의 지적 등 외부 권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것이 반드시 강제적인 명령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