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원고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매입·매출 업무를 위탁한 업체(제일3사)의 실질 운영자 소외 1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액을 부풀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건의 거래를 합산하여 발행하는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공급이 일부라도 있었음에도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라면, 실물 공급 자체가 없었던 가공 세금계산서에 부과하는 가산세(법 제22조 제3항)가 아닌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법 제22조 제2항)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매출금액을 부풀려 발급한 것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유통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2005년경부터 주식회사 애드디엔에스, 주식회사 제일씨디이엔에프, 주식회사 성우아이유통(이하 '제일3사')에 중소기업 상품의 매입·매출 업무를 위탁해 왔습니다. 제일3사의 실질 운영자인 소외 1은 투자 손실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07년 7월경부터 실제 상품 유통 없이 전문유통업체(지에스리테일, 상림씨앤아이 등)를 거쳐 중기센터로 상품이 납품되었다가 다시 제일3사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허위 거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소외 1은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물품구입자금 명목으로 대금을 선지급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거래 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새로운 자금으로 기존 선지급금을 갚는 방식의 가공순환거래를 이어갔습니다. 2010년 2월경 내부감사 지적에 따라 원고는 거래 형태를 변경하여 제일3사를 거치지 않고 신규 매출처에 직접 공급하는 비율을 늘렸으나, 이는 기존 가공순환거래 과정에 신규 매출처를 끼워 넣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총 232,728,167,591원 상당의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233장을 수취하고, 총 233,332,085,952원 상당의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 160장을 발급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양천세무서장은 2011년 9월 1일 원고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8,901,798,310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법률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여러 건의 거래를 합산하여 발행하는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실제 공급이 일부 있었음에도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경우, 이를 실물 공급이 전혀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더 높은 세율의 가산세(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매출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가산세(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매입·매출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가공거래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고 부과받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법인세 가산세에 대해 대부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일부라도 실제 공급이 있었음에도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경우에는 실물 공급이 전혀 없었던 가공 세금계산서에 부과되는 높은 세율의 가산세(2%)가 아닌 낮은 세율의 가산세(1%)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