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삼성전자 근무 중 뇌종양 진단받고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보상 인정 기회 준 사건
이 사건은 근로자가 업무 중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해 뇌종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중 발병한 뇌종양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 측은 업무 환경과 뇌종양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그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판사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워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파기되었고, 사건은 원심법원에 환송되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자운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담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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