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건강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단은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공단의 조사 권한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현지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공단의 조사 권한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공단의 독자적인 조사 권한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건강검진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검진기관이 보험급여 비용을 적법하게 청구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공단의 기본 사무에 해당하며, 행정청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임의적 행정조사 권한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법령의 위임 범위 및 해석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단의 현지조사는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