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강검진 기관이 보건소로부터 의료업 정지 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독자적인 현지 조사 권한을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보건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인 병원은 건강검진 기관으로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피고인 보건소장의 지시나 의뢰 없이 독자적으로 원고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 병원은 건강검진을 부당하게 실시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요 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조사에 기초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 조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지시 없이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자적인 현지 조사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보건소의 행정 처분이 정당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조참가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7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 제2항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자적인 임의적 현지 조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현지 조사는 관련 고시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며,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