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은 회사가 일부 자금을 협약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자금을 지원한 기관이 전체 지원금의 대부분을 회수하려 했고, 이에 회사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고강알루미늄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 11억 8백 6십 5만 4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 대표이사는 출연금 중 2억 8천 6백 1만 3천 3백 3십 9원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습니다. 이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미 환수한 금액 4천 9백 1십 4만 1천 5백 5십 5원, 정산금 2백 7만 2천 9백 3십 8원 및 회사가 납부한 기술료 1억 3천 3백 3십 8만 4천 8백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2천 4백 4십만 1천 2십 7원 전액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 출연금을 연구개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 기관이 출연금 전체를 환수하는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정부 지원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환수 처분을 내릴 때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사실 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 있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환수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위법한 환수 처분을 취소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위법한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으므로,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환수 처분 취소의 범위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즉, 대법원은 환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위법한 처분은 부분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입니다. 이 조항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에 출연금 환수 여부 및 금액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