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A씨가 D대학교로부터 받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대학교 총장이 A씨에게 내린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상고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사유가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D대학교 직원의 정직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으며, A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모든 법적 절차는 최종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