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삼성노동조합이 자신의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원고 산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한 것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조직형태 변경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삼성노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조직형태 변경과 소송절차 수계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며, 삼성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원고 산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편입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삼성노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삼성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고, 피고의 제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