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청심사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총장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A대학교 총장이 제기한 소청심사결정 취소 소송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A대학교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A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상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때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지, 또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상고 이유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