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인 '계약금액' 적용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과징금 산정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현대건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물량 배분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즉 입찰담합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에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현대건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과징금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상고했음에도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계약금액'의 범위, 담합 행위의 중대성 평가, 그리고 최종 과징금 액수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건설의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현대건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현대건설이 제기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의 위임 범위 일탈 주장, 관련매출액 산정 오류 주장,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오류 주장, 과징금 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며, 공동수급체에 대한 계약금액 전체 적용과 변경된 계약금액 적용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건설의 입찰담합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과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22조 (과징금) 및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조항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억제하려는 행정목적을 가집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최대 20억 원)을 한도로 하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취득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시행령으로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과징금 부과기준의 구체적인 산정): 이 시행령은 과징금 부과기준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시행령 규정이 공정거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입찰담합의 구조적 특수성과 제재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입찰계약이 체결된 후 그 최초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 성립했다면,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반행위로 얻는 이익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되며 그 제재 수위가 높습니다. 단순한 물량 배분 합의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했더라도 입찰담합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당해 공구 입찰의 전체 규모를 반영하는 계약금액 전체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계약금액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손해만 입었다는 주장은 과징금 감경 사유로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이득의 규모뿐 아니라 행위의 중대성,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특성이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재량권 행사가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한 법원에서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