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의 거래에서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의 거래에서 실제로 물품이 유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속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매입처와 매출처가 정해진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하며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 등을 결정하지 않았고,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매입처에게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이윤을 붙인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러한 거래 형태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공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