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상림씨앤아이(원고)가 실제 상품 유통 없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받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특정 유통업체(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서 상품이 유통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에 참여하여,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중기센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실물 없이 가공된 순환거래였고, 국세청은 이를 적발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가산세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C는 투자 손실로 인한 거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E가 중기센터의 매입 및 매출 업무를 위탁받고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실제 상품 유통 없이 전문유통업체, 중기센터, E를 거쳐 상품이 순환하는 것처럼 꾸며 가공거래를 만들고, 물품구입자금 명목으로 대금을 먼저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G는 중기센터의 대리 직함을 이용해 원고인 주식회사 상림씨앤아이에게 중기센터와의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원고는 중기센터가 지정한 품목과 수량으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물품 대금을 지급했으며, 한 달 후 중기센터로부터 이윤 4.5%를 붙인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이 거래는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총 443억여 원에 달하는 매출·매입 규모로 이루어졌으나, 실제 물품은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 모든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되거나 수취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상림씨앤아이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과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단순히 가공 거래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재확인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및 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입니다.
해당 조항들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제2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제2호의2 또는 제3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해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 제도는 세금계산서가 당사자 간 거래를 노출시켜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돕는 '납세자 간 상호 검증 기능'을 갖기 때문에 마련된 것입니다. 즉, 과세권의 적절한 행사와 조세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납세의무자가 가공 세금계산서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물품의 결정, 배송, 검수 등에 관여하지 않고 매입처와 매출처가 사실상 정해진 채 단기간 자금 제공 대가로 이윤을 얻는 형태의 거래를 했으며, 그 규모가 443억여 원에 달했음에도 실물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 실재성 확인: 물품이나 용역의 실제 이동 및 제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조건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이윤율이 고정적인 경우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역할과 책임 명확화: 거래 당사자로서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결정, 협상, 배송, 검수 등 핵심적인 역할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만 제공하고 이윤을 받는 방식의 거래는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고정적이고 높은 이윤에 대한 경계: 거래 대상 물품의 종류나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높은 이윤이 보장되는 거래는 사기나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 맹신 금지: 상대방이 공기업이거나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래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명성만 믿고 거래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 통제 및 기록 관리: 모든 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실물 이동 증거(운송장, 검수확인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거래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