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이마트,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이하 '원고들')이 계열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이하 '에스브이엔')에게 특정매입거래 시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인 '정상가격'의 의미와 추단 방식, 그리고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하고 거래 조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추단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에브리데이리테일 관련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승소 부분을 확정하고, 신세계 및 이마트의 이마트 내 '데이앤데이'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정상가격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아 파기 환송했습니다. 반면, 신세계, 이마트의 '이마트에브리데이' 베이커리 및 '이마트' 대형 피자, '신세계백화점' 고급 식음료 거래 관련 부분은 공정위가 정상가격 추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지지하며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계열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과 2009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진행한 특정매입거래에서, 에스브이엔에게 판매수수료율을 현저히 낮게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마트에브리데이 베이커리(판매수수료율 10%, 공정위 주장 정상수수료율 23%), 이마트 대형 피자(판매수수료율 1%, 공정위 주장 정상수수료율 5%), 신세계백화점 고급 식음료(판매수수료율 15%, 공정위 주장 정상수수료율 20.2~25.4%), 그리고 이마트 내 '데이앤데이' 베이커리(판매수수료율 20.5%, 공정위 주장 정상수수료율 23%) 거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정상가격'의 의미와 정상가격 추단 방법, 그리고 그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이마트의 패소 부분(이마트 내 '데이앤데이'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 관련)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원심이 이마트 내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거래 선정 및 합리적 조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브리데이리테일 및 신세계, 이마트의 다른 거래(이마트에브리데이 베이커리, 이마트 대형 피자, 신세계백화점 고급 식음료)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정상가격의 추단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 지원행위 판단의 핵심 기준인 '정상가격'을 추단할 때, 단순히 유사한 사례를 끌어와 적용할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를 배제한 독립된 자 간의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되, 시기, 종류, 규모, 기간, 거래 조건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한 후 정상가격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명령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 즉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부당 지원행위를 규제할 때 '정상가격' 입증에 더욱 신중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며, 기업들 역시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 조건 유지를 위한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와 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행위가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1.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이 조항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특정 기업에게 불공정한 이득을 주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및 '정상가격'의 의미: 판례는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를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거래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해당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3. 정상가격 추단 방법 및 증명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