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조례 규정들의 적법성과 부담금 산정 기준 시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조례에서 폐기물 발생량 산정 시 변동계수 적용 및 부지매입비용 산정 방식은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하도록 한 조례 규정은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담금 산정 기초자료의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착공 시점의 자료를 사용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시에서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성남시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담금 산정에 적용된 조례의 여러 기준들이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조례가 폐기물 예상 발생량에 변동계수 1.3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둘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을 택지조성원가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셋째, 조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무효인지 여부. 넷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기준 시점을 처분 시점이 아닌 착공 시점에 근접한 자료로 사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폐기물 예상 발생량 산정 시 변동계수 1.3을 적용한 조례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용실태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므로 유효합니다. 둘째, 부지매입비용을 사업지구의 ㎡당 택지조성원가에 따라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합니다. 셋째,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포함하도록 한 조례 규정(이 사건 조례 제8조 제2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넷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시 기초자료의 기준 시점에 대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착공 시점에 근접한 기초자료를 사용했더라도 기초자료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주민편익시설 관련 부분과 부담금 산정 시점 관련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과 해당 법률 시행령, 그리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관할 시장 등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설치비용은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설 부지 매입 비용과 시설 설치 비용으로 구분되며, 소각시설 설치 비용은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례는 1인당 폐기물 발생량에 택지개발지구 예정인구수와 변동계수 1.3을 곱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변동계수 적용이 실제 폐기물처리시설 운용실태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아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데, 조례(이 사건 조례 제8조 제2항)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을 의무화한 것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기준 시점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장 등이 처분 시점이 아닌 착공 시점에 근접한 기초자료를 사용했더라도 기초자료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나 관련 지자체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조례가 상위 법률이나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례 규정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과 같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례 규정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폐기물 발생량, 인구수 등의 자료는 법령에 명시된 기준 시점이 없을 경우, 처분 시점에 근접한 자료가 아닌 착공 시점의 자료를 사용했더라도 급격한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자료의 변동 폭과 처분이 지연된 경위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