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숙명학원이 구 황실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계약(사용대차계약)이 유효하며 해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결정한 사건입니다.
숙명학원은 1938년 구 황실로부터 학교 부지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받아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토지를 국가 소유 재산으로 보고 숙명학원이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1992년과 2014년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숙명학원은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거 사용대차 계약의 유효성과 해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대리인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구 황실 관리자를 겸직한 '쌍방대리' 문제가 있었고, 이후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신설되면서 계약 효력에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과거 변상금 부과 행위가 계약을 해지하는 효력을 가졌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용대차 계약이 과거 구 황실 대리인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구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 신설로 인해 사용대차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해지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과거 변상금 부과 처분 고지로 사용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학교법인 숙명학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구 황실로부터 사용 승낙받은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의 유효성과 지속성이 인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변상금은 부당한 처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장기간 무상 사용된 토지에 대한 과거의 계약 관계와 이후 법령 변화, 그리고 당사자 간의 오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사용대차' 계약의 유효성과 해지 여부, 그리고 '쌍방대리'의 예외 적용에 관한 법리가 쟁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토지 사용 계약의 유효성이나 존속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