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 의료
A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B에게 기존에 투여하던 영양제 공급을 중단하고 추가 영양 보충을 하지 않았으며, 이상 증세가 발현되었음에도 적절한 혈당 검사 등 조치를 게을리하여 저혈당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 B가 현재의 장해 상태에 이르게 되자 환자 측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병원 측은 환자에게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장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기존 병력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A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B에게 병원 의료진은 2008년 11월 3일부터 기존에 공급해 오던 영양제 투약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영양 보충을 실시하지 않았고, 환자 B가 같은 달 6일 새벽부터 이상 증세를 보이며 잠에 들어 깨어나지 못했음에도 의료진은 저혈당증 재발 여부에 유의하여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혈당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결국 환자는 저혈당증 진단이 지체되어 현재의 장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 측은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병원 측은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여부, 과실과 환자 장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환자의 기왕증을 고려한 병원 책임의 제한 범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병원)와 피고(환자 측) 양측의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즉, 병원의 의료진에게 영양보충 소홀 및 저혈당증 진단 지체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환자의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환자의 기존 병력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환자가 입은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용)와 위자료 액수 산정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환자에게 영양제 투약을 중단하고 저혈당증 진단을 지체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기존 병력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병원의 부분적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 의무: 의료진은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찰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며, 치료 과정 중 환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양제 투약 중단 후 추가 영양 보충 소홀 및 저혈당증 재발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혈당 검사 지연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과실 책임의 원칙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저혈당증에 이르고 장해가 발생했으므로, 병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인과관계: 의료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잘못으로 저혈당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환자의 장해 상태가 생겼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책임 제한의 법리: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 측의 기여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 B가 저혈당증 발생 이전에도 전신적인 허약감, 편측마비, 위궤양 등으로 수시로 입원했던 점을 고려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원심은 기왕치료비,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등을 적극적 손해로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도 산정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 특히 중대한 처치(예: 영양제 투약 중단)가 있을 경우 의료진은 환자 상태를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추가적인 영양 공급 등의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가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의식을 잃는 등의 위급 상황에서는 즉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에게 기저 질환이나 기존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의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기왕증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은 모든 진료 과정과 환자의 상태 변화, 의료진의 조치를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철저히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