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으로, 원고들(교원)이 승소한 원심 판결에 대해 학교법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대법원에서 추가적인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학교법인 N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에 드는 비용은 피고인 학교법인 N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학교법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교원들의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주장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제기한 측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법적 문제만을 제기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상고 이유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