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미국 법인인 원고는 삼성전자와 특허 교차라이센스 및 해결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는 원고에게 특허발명 관련 합의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원고는 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피고인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국내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를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을 구분해야 하며,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국세청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