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미국 기업인 이디지털 코퍼레이션이 삼성전자로부터 미국에 등록된 특허 사용에 대한 합의금 미화 125만 달러(한화 약 14억 4,850만 원)를 받으면서 국내 세무서가 원천징수한 법인세 2억 1,727만 5천 원에 대해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의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원천징수 및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이디지털 코퍼레이션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특허 교차 라이선스 및 해결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디지털 코퍼레이션에게 미국에 등록되거나 출원 중인 특허 발명에 대한 합의대가로 미화 125만 달러(한화 약 14억 4,850만 원)를 지급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이 금액에 대해 한국 법인세법에 따라 2억 1,727만 5천 원의 법인세와 2,172만 7천 5백 원의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동수원세무서장에게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디지털 코퍼레이션은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동수원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이디지털 코퍼레이션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고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사용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이 대한민국의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법인세법과 한미조세협약 사이에서 어떤 법규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이디지털 코퍼레이션의 손을 들어주어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동수원세무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국내에 등록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디지털 코퍼레이션에게 부과된 원천징수 법인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동수원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고 국외에만 등록한 특허권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대한민국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이 국내 법인세법에 우선 적용되며,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디지털 코퍼레이션은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93조 제9호,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와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이는 외국법인의 과세 범위를 국내원천소득으로 한정하는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는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규정하며 '권리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단서 후문에서는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국내 사용 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여지를 두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특허권의 등록 국가 확인: 해외 기업과 특허권 사용 대가 지급 계약을 맺을 때는 해당 특허권이 어느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여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한민국 법인세법 규정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의 내용이 국내법에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법의 중요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료 소득 원천의 판단 기준: 조세조약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무 전문가의 조언: 국제 거래 시 복잡한 조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국제 조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예상되는 세금 문제 및 원천징수 의무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