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조문객 등에게 약 57억 7천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용역을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노원세무서장은 해당 용역이 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학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억 5천 4백만원과 가산세 1억 7천 2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과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 용역의 면세 여부에 대해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본세 취소 청구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용역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학교법인은 해당 용역이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한 상황입니다. 특히, 과세 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 여부와 면세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본세 취소 청구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세 취소 청구가 전심절차 미준수로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동시에,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 용역이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되었고, 본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가산세와 본세는 별개의 불복 대상이므로, 각각에 대해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본세에 대해 전심절차 없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법리도 확인했습니다.
과세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 요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불복 대상이므로, 과세 처분 불복 시에는 본세와 가산세 각각에 대해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본세에 대한 전심절차 없이 항고소송에서 본세 취소를 구하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 관행'상 주된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인지가 중요하며, 반드시 장의용역 공급자가 직접 공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