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엘에스산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엘에스산전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부담시킨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엘에스산전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엘에스산전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이 내세운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대법원에서 추가로 심리할 만한 법적 쟁점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엘에스산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려던 노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존의 시정명령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법적 쟁점이 있을 때에만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엘에스산전의 상고 이유가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법적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모든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모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고 이유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법원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이유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