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법관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후 자진 퇴직한 원고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수당을 받았으나, 그 금액이 적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예퇴직수당규칙이 무효라며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부 통지가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거부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규칙에 따른 수당 산정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