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에쓰대시오일, 에스케이, 지에스칼텍스가 가격 담합을 통해 시장가격을 유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에쓰대시오일, 에스케이, 지에스칼텍스 등 3사가 가격 담합을 통해 시장가격을 유지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들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의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심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시장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시장가격을 유지한 시기와 종료 시기를 적절히 판단했으며, 과징금 산정에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원경 변호사
법무법인세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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