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사단법인 XX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법률적 쟁점으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단법인 XX는 종로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인의 상고 이유를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단법인 XX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더 이상 본안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와 그에 따른 '심리불속행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 상고심에서 다룰 만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법원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불필요한 사건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위 법률 조항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단순히 하급심 판결에 불만족하는 것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하급심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고를 제기하기 전에는 상고이유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