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강BB가 CCCC 주식회사(CCCC오일)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을 양도한 매매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서 영업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강BB가 허가권을 양도한 당사자이며, CCCC오일이 매매대금을 산정할 때 영업프리미엄을 고려한 것은 내부적인 가격 산정근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CCC오일이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영업프리미엄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충전소를 운영하며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권대금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강BB가 CCCC오일에 허가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영업프리미엄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로 제기된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초과, 실질과세의 원칙 오해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