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의 계약제 조교수로 임용되었던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 임용이 거부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재계약 임용을 위한 연구실적물 제출이 늦어졌고, 제출한 논문이 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재계약 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계약 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부산대학교는 임용심사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쳤고, 원고의 연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재계약 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재계약 임용 거부가 대학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학의 임용심사규정이 불합리하지 않고, 논문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재계약 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가 재계약 임용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서류를 늦게 제출한 것이 임용 거부 결정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이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