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미개발 상태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그 땅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의 관련 조항을 해석하여, 산업용 건축물이 없는 미개발 공장용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했습니다. 이 중 일부를 미개발 상태, 즉 '나대지'인 상태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였고, 해당 중소기업자가 이 토지 위에 산업용 건축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현대중공업에 취득세 등을 부과했는데, 현대중공업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세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남구청장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법리적 해석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해석, 특히 미개발 상태의 공장용지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산업용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미개발 공장용지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인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취득한 공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에 맞춰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공장용 부동산 관련 취득세 면제 규정의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예외 규정(이 사건 괄호규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 또한 본문에서 언급된 '산업용 건축물 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이미 '공장용 부동산'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이 취득하여 미개발 상태로 임대한 '나대지'는 비록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자가 그 위에 산업용 건축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 그 자체가 '산업용 건축물 등' 또는 그에 준하는 '공장용 부동산'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세금 면제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