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옥션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가 상품을 정렬하는 과정에서 유료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가 상품 노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이베이코리아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명령 역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베이코리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 사이트에서 '옥션랭킹순 상품목록'을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 상품'으로 구분하여 전시했습니다.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는 판매자가 유료 부가서비스인 '프리미엄' 및 '프리미엄 플러스'를 구매한 상품만 전시되었으나, 이베이코리아는 소비자에게 랭킹순이 "판매실적과 판매촉진 활동 모두를 고려한 정렬 기준"이라고만 설명하고, 유료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가 상품의 전시 영역 및 순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렸고, 이베이코리아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이베이코리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패소하였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판매자)에게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상품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그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