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파산한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 E가 친족인 G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G과 다른 친족인 B, C, D 사이의 채권 포기 합의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파산한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채무자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0년 8월 18일 친족인 G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려 했습니다. 또한 G이 다른 친족인 B, C, D와 2010년 10월 28일에 맺은 '채권 포기 합의' 역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합의는 E의 친족인 B, C, D가 실제로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는데, 과거 소송 진행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확정 판결상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상황에서 G이 해당 채권의 집행을 해제하고 실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준 것이었습니다.
주채무가 양도될 때 보증채무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와,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와 합의하여 사실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준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예금보험공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보증채권의 양도에 대해 잘못 판단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한 '채권 포기 합의'는 실제로는 피고들에게 보증채무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주채권이 양도되면 그에 부수하는 보증채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가 F에 대한 주채권을 G에게 양도할 때, 피고들에 대한 보증채권도 함께 양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이 법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금보험공사는 E의 채권 양도 및 G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려 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 공동의 담보가 부족해지는 '재산 감소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G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는 피고들의 보증채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으므로, G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피고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득자의 책임: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전득자'에게도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처분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G으로부터 어떤 권리를 취득하여 전득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로 지목된 행위가 실제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가 아니거나, 원래 존재하지 않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채무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주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도 함께 양도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채권 양도의 효력 발생을 위한 대항요건은 주채권에 대해서만 갖추면 충분하며, 보증채권에 대해 별도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한 '포기 합의'는 실제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