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구 지방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의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 및 산업단지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토지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가 아니라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