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비엔피 파리바 대신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거래상대방을 변경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투자설명서 변경이 법령에 따른 절차였으며,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도 신용등급이 높은 안정적인 금융기관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이 신탁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며, 자산운용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한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리먼브라더스 아시아의 신용등급이 비엔피 파리바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피고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행위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상우 변호사
윤상우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3 (역삼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3 (역삼동)
전체 사건 23
압류/처분/집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