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했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를 공익채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고는 파산 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인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에 따라 납부기한이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상태에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진 대법관들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의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수의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