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 회사가 아파트 공사의 기와 공사와 내장 목공사를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특히 내장 목공사의 경우, 발주 회사가 낙찰자의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으나, 그 금액이 전체 입찰자 중 가장 낮은 금액보다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건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는 아파트 건설 공사 중 기와 공사와 내장 목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각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내장 목공사의 경우, 원고가 특정 수급사업자의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으나, 그 결정 금액이 전체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낮은 입찰 금액'보다는 높은 상황에서 부당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낙찰자의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더라도, 전체 입찰 중 가장 낮은 금액보다는 높을 경우에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기와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내장 목공사 제1공구와 관련해서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공구에서 가장 낮은 입찰 금액은 소외 3 주식회사의 629,000,000원이었는데,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결정한 하도급대금 643,267,000원은 비록 소외 1 주식회사의 입찰 금액(653,000,000원)보다 낮았지만, 전체 최저 입찰 금액인 629,000,000원보다는 높았으므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과징금 납부 명령 및 소외 1 주식회사와 관련된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상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을 '해당 공사에 응찰한 모든 업체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특정 수급사업자의 입찰 금액보다 낮은 대금을 결정했더라도, 그것이 전체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보다 높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중 일부가 위법함을 인정하고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