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미얀마 국적자로 한국에 체류하며 국내에서 미얀마 민주화 관련 정치 활동에 참여한 후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에 의해 불허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한국 내 정치활동만으로는 미얀마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미얀마 국적자로 2002년 12월경부터 한국 내에서 NLD-LA 한국지부의 정치적 집회에 참여하고 2003년 8월 31일 해당 단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한국 내 정치 활동으로 인해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이를 불허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한 정치적 의견 표명 등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도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 난민 인정 여부 판단 시 난민 신청자의 국내 입국 목적이나 불법체류 사실 등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의 증명 정도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난민 인정을 위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는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에만 의존할 수 없고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 국적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국내에서 미얀마 민주화 관련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시위 사진에 찍혔다는 사정만으로는 미얀마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난민 인정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원고의 경제적 목적 입국이나 불법체류 사실 등을 고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으나, 최종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난민 불인정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난민협약 및 난민법: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의 개념: 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체재 중 난민 인정: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하였다면,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스스로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본국을 떠난 후에 발생한 사유로도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증명 책임 및 판단 기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은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모든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인 공포의 정도, 해당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난민 인정 판단 시 고려해서는 안 되는 사항: 원고의 경제적 목적에 의한 국내 입국,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여권 발급 사실, 한국 내 불법체류 사실 내지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사정 등은 난민 인정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난민 신청 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는 신청자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단체에 가입하거나 시위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박해의 공포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국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박해의 위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난민 심사 시에는 입국 목적(경제적 목적 등)이나 국내 불법체류 사실 자체는 난민 인정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느낄 공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보도 자료, 단체 활동 증명 등)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