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회사가 합병 후 새로운 인사규정을 만들고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직원들을 직무미부여, 업무추진역, 상담역 등의 후선 부서로 전직 발령한 사안입니다. 원고인 직원들은 이러한 발령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며 구 근로기준법상 징벌 또는 정리해고에 준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발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합병 후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직무를 전환하는 '후선보임'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직원들이 업무추진역이나 상담역 등으로 발령받았는데, 이들은 임금 삭감 및 근무 환경 변화 등 불이익을 겪게 되자 회사의 이러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인사규정 및 운영지침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 직원들에 대한 직무미부여 및 업무추진역, 상담역 발령이 구 근로기준법상 '감봉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지, 정리해고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회사의 후선보임 제도는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며, 직무 재배치 발령은 징벌이나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합병 전 존재했던 제도들을 통합하고 요건을 세분화한 새로운 인사규정 및 지침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직무 재배치 발령은 비록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 행사이며, 징벌이나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영업 수익성 및 조직 효율성 제고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직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회사의 필요성을 초과하지 않으며,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고, 대상자 선정 기준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직원들은 자신들의 직무 재배치 발령이 '감봉 기타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직무 재배치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노동력을 재배치하는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감봉 기타 징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집단적 동의(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회사의 새로운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이 합병 전 존재하던 제도들을 요건만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여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인사규정이 노동조합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제정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전직(轉職) 및 전보(轉補)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그 정당성은 ① 당해 전직처분의 업무상의 필요성, ②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③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를 거쳤는지 여부를 비교·교량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본 사안에서 회사의 영업 수익성 및 조직 효율성 제고라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직원들의 불이익이 회사의 필요성을 초과하지 않으며,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고, 대상자 선정 기준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아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해고 법리의 적용 여부: 정리해고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에 대하여 전직 발령을 하였을 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의 법리(예: 해고 회피 노력 의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합병이나 조직 개편 시에는 기존 제도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인사규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규정이 직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기존 제도의 연장선에 있거나 상당한 범위 내의 수정이라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직무를 재배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그 발령이 정당하려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명확해야 하며, 직원이 겪게 될 불이익이 회사의 필요성보다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사발령 과정에서 노동조합 또는 직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마련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재배치 발령이 단순히 '징벌'이나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직 생산성 제고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