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한국전력공사가 부산 연제구에 변전소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연제구청장이 주민 건강 우려, 침수 가능성, 소음, 도시계획 불일치, 소방 부동의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변전소 건축이 주민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주거나 도시계획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소방 부동의 사유는 보완이 가능했음에도 구청이 보완 요청 없이 바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부산 연제구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변전소를 건설하고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학습 방해, 그리고 침수 및 감전 사고의 위험 등을 우려하여 변전소 건설에 반대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과 함께 소방 시설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의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구청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전소 건축이 주민 건강, 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건축 허가를 거부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와 소방 관련 보완 가능한 흠결에 대해 보완 요청 없이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연제구청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변전소의 건축과 가동이 주민들의 건강, 학습, 환경에 유해할 정도의 전자파를 발생시키거나 침수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으며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교통 혼잡 또한 인근 주민이나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전소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에 배치된다거나 건축을 제한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방서장이 건축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사유들(옥내소화전, 피난기구 누락, 전력구 규모 미명시)은 보완이 가능한 흠결이었으므로 피고 구청장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건축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구 소방법 제8조 제1항 (2003. 5. 29. 개정 전): 이 조항은 건축물의 신축 등에 있어 소방 시설 및 안전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건축 불허가 처분에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 사유가 포함된 경우 이 부동의 사유 역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방 관련 흠결이 곧바로 건축 허가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보완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 (2002. 8. 21. 개정 전): 이 법률은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은 민원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인에게 보완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민원 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방 관련 흠결이 보완 가능한 내용이었음에도 구청이 이러한 보완 절차 없이 건축 허가 신청을 바로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민원인에게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는 건축물의 공공성과 주민들의 사익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파, 소음, 진동, 침수 등 환경 유해 요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상치 및 저감 대책을 미리 준비하여 제시하면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행정기관이 민원 서류의 흠결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해당 흠결이 보완 가능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이 가능한 흠결이라면 행정기관은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민원 서류 제출 시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흠결이 발견되면 신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개발도상 주거지역에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는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공익상의 필요성 간의 균형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해당 건축물이 가져올 사회적 편익과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