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학교법인이 교비로 구입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대학교 총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은 금융기관이 양도성예금증서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담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금융기관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 ○○학원은 대전대학교의 교비로 한일은행, 충청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전대학교 총장이었던 소외인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주조 주식회사에 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교부했습니다. 제일주조는 이 증서들을 담보로 피고 금고들(대전상호신용금고 등)로부터 약 1996년 9월경부터 1997년 1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어음 할인을 받거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법인은 제일주조가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권리가 없었으며, 피고 금고들이 이러한 무권리성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담보를 설정받았으므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금고들은 자신들이 선의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 취득했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취득한 금융기관이 담보 제공자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학교법인 ○○학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금융기관에 양도성예금증서 취득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법인의 교비로 구입한 양도성예금증서를 총장이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대출받은 경우에 이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당시 상황에서 양도성예금증서의 실질적 소유권에 대한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의 특성: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의 유가증권으로, 그 증서의 소지만으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증서의 단순한 교부만으로 소유권 양도나 질권(담보)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자금 출처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71573 판결 참조) 질권 설정 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받아 질권을 설정하는 금융기관은, 양도인이나 해당 증서 자체에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한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조사 없이 만연히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받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본 판결에서 법원은 금융기관이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 사실 및 사고 신고 접수 여부를 발행 은행에 모두 확인했고, 이전에도 동일한 담보 제공자와 사고 없이 거래해왔던 점, 양도성예금증서의 교부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증서의 소지인이 권리자로 추정되고 담보 제공자가 실질적인 경영자였으며, 담보 제공 방식이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금융기관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단순한 증서의 교부만으로도 소유권 양도나 담보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거래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관이나 법인 명의의 자산, 특히 교비와 같은 공적 자금으로 취득한 증서가 개인이나 관련 없는 법인에 의해 담보로 제공될 때는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증서를 담보로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 양도인의 권리 유무를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행기관에 확인하는 것 외에 전 소유권자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다만 과거에 아무 문제가 없던 거래라 할지라도 담보 제공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것을 알고도 추가 확인 없이 담보를 받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증서의 실제 소유주와 담보 제공 주체가 다른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융거래 시 증서 교부만으로 중요한 자산이 이전되거나 담보로 설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반드시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