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와 B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2월 1일,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A, B, 피해자 E, F은 포항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으로 술집이 문을 닫자, 이들은 F의 친구 J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2일 00:00경부터 01:25경 사이,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E를 피고인 A가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했습니다. 피고인 A의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잠들어 있자, 피고인 B이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접촉을 느끼고 밀치며 소리를 질렀고, 하의가 벗겨진 것을 확인한 후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가 과연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다툰 부분에 대한 법리의 적용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징역 2년에 처하며,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유를 고려하여 면제됩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