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버스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며 운전자의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20일 13시 30분경 서울 동작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버스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그 결과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D의 봉고차 뒤 범퍼 부분을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봉고차는 수리비 440,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켰는지 여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전자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사고 충격 당시 피해자의 자세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상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측의 상해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 이 조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벗어나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으므로 이 조항의 기본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했을 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손괴된 물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는데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D에게 발생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충격의 정도 당시 피해자의 자세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동시에 구성할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도주 행위가 도주치상죄와 사고 후 미조치죄라는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여 가장 중한 죄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며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나 피해자의 외견상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고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는 눈에 보이는 큰 외상이 없더라도 목이나 허리 등 근골격계 손상이나 정신적 충격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병원 진료 기록이나 의료진의 진단 등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