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가 제○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인 2025년 6월 2일 저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2025년 6월 2일 저녁 8시 15분경 한 건물 입구에 부착된 제○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호 ○번 F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해당 벽보에 불을 붙여 훼손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곧바로 문제가 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된 선거 벽보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1개는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 관리의 효용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정 처단형(벌금 5만 원 ~ 400만 원) 범위 내에 있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이 적용되었고,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선거 선전 시설 훼손이 단순한 재물 손괴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별히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 벽보, 현수막 등 선전 시설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러한 선전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선전 시설을 훼손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나 정책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예: 투표, 공청회 참여, 의견 표명 등)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