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태국 국적의 D(한국 이름: E)에게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36개월 동안 매달 20,000원씩 총 720,000원의 임금과 2021년 10월분 임금 2,169,920원을 포함한 총 2,889,9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의 퇴직금 7,998,509원도 약속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총액, 지급하지 않은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근로자의 퇴사 상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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