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C의 대표자 피고인 A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D에게 36개월간 매달 20,000원씩 미지급한 임금 720,000원과 2021년 10월분 임금 2,169,920원 등 총 임금 2,889,9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7,998,509원 역시 같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의 대표로서 근로자 D가 2021년 10월 31일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그동안 미지급했던 36개월간의 부분 임금 720,000원과 퇴직 직전 1개월치 임금 2,169,920원, 그리고 퇴직금 7,998,509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 D와의 합의 없이 이러한 금품들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 D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 10,888,429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총 2,889,9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7,998,509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도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근로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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