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로서 조합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거나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자료 열람 요구를 거부하며 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고, 사업이 표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관리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어 큰 손해를 입혔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