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O 아파트의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분양전환 자격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사 M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전환 시점에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아파트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갔고, 피고는 아파트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들은 분양전환 자격을 갖췄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분양전환 자격을 심사했습니다. 청약을 통해 입주한 원고 B와 선착순으로 입주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입주 후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무주택자인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 중 일부는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으나, 일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원고들에게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으로 인해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했습니다. 결국,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되고, 그렇지 못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