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D아파트의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아파트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인 피고 B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업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피고 B에 의해 운영위원장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결의가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소송으로 요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해임 이후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었고, 원고가 분양 미신청으로 인해 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임결의 무효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먼저, 원고가 해임된 후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었고, 이 선임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청구권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