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정보통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업체 회원들의 매출 현황과 영업성과를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앱을 완성하지 못했고, 제공된 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기간 연장이 원고의 미흡한 준비와 수정 요구 때문이었고,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며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계약 진행 과정에서 추가 개발사항에 대해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며 계약이 진행되었고, 개발 완료일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 지체나 계약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앱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