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들은 E캐피탈이라는 암호화폐 투자업체를 홍보하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 추천 수당 등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2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로 인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고수익을 약정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은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E캐피탈의 사업이 '돌려막기' 방식임을 알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법률 요건 불충족으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경까지 E캐피탈이라는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홍보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이들은 E캐피탈의 대표 F가 투자 관리 경험이 풍부하며 5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300일 계약 기간의 투자 상품(V1~V4 세트)에 투자하면 일일 0.1%~0.3% 또는 월 5%의 배당을 지급하며, 250일 후 원금 회수, 300일 후에는 투자금의 55%~1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약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추천 수당을 지급하고, 총 실적에 따라 부사장부터 이사회까지 직급을 부여하고 전 세계 총 실적의 0.5%~2%까지 직급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은 약 124억 원, B은 약 71억 원, C은 약 32억 원, D은 약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E캐피탈은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고수익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으며, 2018년 12월 30일경부터 E캐피탈 계정을 통한 출금이 정지되면서 투자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E캐피탈의 사업 구조가 투자금 '돌려막기' 방식임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장래에 투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을 각 선고하고, 이들에게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미등록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홍보하며 고수익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한 사기 혐의는 피고인들이 사업의 실체를 기망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배상명령 신청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불법성은 인정하지만, 개별적인 사기죄 성립 여부와 피해금 회수가 항상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