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이 불법 금융활동으로 자금을 모은 사건
피고인들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투자금에 대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꾸며 E캐피탈에 투자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E캐피탈의 대표가 경험이 풍부하고,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며, 일정 기간 후에는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총 1,436회에 걸쳐 약 124억 원, 피고인 B는 948회에 걸쳐 약 71억 원, 피고인 C는 456회에 걸쳐 약 32억 원, 피고인 D는 131회에 걸쳐 약 10억 원을 각각 투자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E캐피탈의 실체를 몰랐거나,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E캐피탈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 A와 B는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5년,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이황 변호사
법률사무소 J&P파트너스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5
전체 사건 162
사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