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노동
피고인 B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공동주택에 침입해 1,85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차량 운전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주거지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 D는 이 절도품들을 업무상 과실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의 역할과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D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과거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을 꾀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역할을 나누어 아파트와 주택에 침입해 고가 시계와 팔찌 등 약 1,8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이후 피고인 D가 이 절도품들을 업무상 과실로 취득하면서 장물 취득 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재산 피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명의 피고인 A, B, C이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특히 과거 절도 전력이 많은 피고인 B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D가 절도품임을 알면서도 업무상 과실로 취득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들의 죄책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금고 6월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모하여 특수절도를 저지른 세 명의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절도품을 업무상 과실로 취득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피고인 B에게는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법률상 요건 불충분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모두 공범으로 보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 등 보조적인 역할이라도 범행에 필수적이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도품인 줄 모르고 물건을 샀더라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장물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을 거래할 때는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이 항상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 등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