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C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돈을 수거하고 송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습니다. 조직원들은 2022년 5월 17일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약관 위반에 따른 공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2022년 5월 19일 13시 40분경 안동시 D 앞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전달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 A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이미 사기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처벌 수위는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1,3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동시적 경합범)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기죄로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의 양형을 정할 때 기존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단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단순히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단순 가담 행위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 명목 혹은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거래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죄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