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 A는 C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2020년 8월 12일 좌측 무릎의 부종과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D(60세 여성)에게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내리고 입원시켰습니다. 이후 같은 달 14일 수술실에서 피해자를 마취한 뒤 연골 절제술을 진행했습니다. 의사에게는 수술 전 환자의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불필요한 다른 부위를 수술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좌측 무릎이 아닌, 수술이 필요 없는 우측 무릎에 연골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우측 무릎 부위의 통증으로 무릎을 구부리지 못하게 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관절증 상해를 입었습니다.
환자가 특정 부위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을 받던 중, 담당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수술이 필요 없는 다른 부위에 수술이 잘못 시행되어 새로운 상해를 입게 된 의료사고 상황입니다. 이는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이 환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술 전 환자의 신체 부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의 신체 상해를 유발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사책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령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주의의무'란 의사와 같이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 수행 시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력을 말하며 이 사건에서는 수술 부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A는 의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역장 유치'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즉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의료 수술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병명과 수술 부위, 수술 내용에 대해 의료진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 시에는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의문점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이상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상세한 진료 기록을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안전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